검찰이 암호화폐 위믹스의 코인 유통량 초과 발행 논란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직무대리 채희만)는 전날 코인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달 11일 발행사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위믹스는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됐던 코인이다. 애초 유통량 초과 문제로도 논란이 일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했던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지난해 11월 거래중단 처분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초과 유통을 인정했다.
결국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업비트·빗썸·코인원에서 모두 거래가 종료됐고, 올해 2월 코인원에만 재상장됐다.
코인 업계에서는 이렇게 초과 발행된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에게 무상으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코인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위믹스 유통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김 의원과 관련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