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최초로 입찰 계약 평가 시 공사 계약에 이어 물품 계약까지 사회 공헌 기부 실적을 확대·반영하는 등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1억 원 이상 물품 입찰 계약의 신인도 평가에 기업 이익 사회 환원 노력도 항목을 추가하는 물품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승인했다.
물품 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품 제조는 직전 연도 매출액의 0.03%, 물품 공급은 매출액의 0.02%를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한 기업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게 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30억 원 이상 시설공사분야에 기부 실적을 반영한 입찰 계약을 도입·운영해 최대 1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특히 물품 분야는 시설 공사 대비 발주량이 많고 발주 금액 별로 적격 심사 기준이 다양하며, 평가 배점 또한 상향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및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공사는 한 달간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시설 공사에 이어 물품까지 도입된 이번 계약 제도를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 기부 문화의 저변 확대 및 지역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