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선거자금 빼돌리고 회계 누락 등 혐의

회계책임자 벌금으로 당선 무효 상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20년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형 확정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하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와 1627만원 상당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다.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1, 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과 회계 누락액 일부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3030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요구서, 체포영장 청구서상 유효기간과 다르다"며 체포·구속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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