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의장, 김남국 코인 거래 방치" 고발…경찰 수사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도 조사 중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단, 연합뉴스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남국(41) 무소속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진표(76)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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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김 의장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위법했는지 수사해달라는 같은 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조사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2∼3월 60억 원대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전량 인출한 것이 드러난 이후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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