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 등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청은 이날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개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의무사용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10일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 권고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시와 투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정리한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을 시행하면 민간 기업에서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