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삼바도 25% 稅혜택…'한국형 바이오단지' 만든다

◆'보스턴급 클러스터' 시동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포함

대기업 공장 증설땐 세액공제

업종규제 풀어 집적단지 조성





정부가 바이오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증설하는 등 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창업보육기관·벤처캐피털 등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입주 업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서구 ‘창업허브엠+’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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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등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이 추가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직 바이오 업종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사업 범주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10%의 추가 공제도 있어 세액공제 폭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우리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인데,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창업보육기관 등의 집적을 위해 입주 업종 규제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또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과 서울대병원 등의 연구개발(R&D)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은 특정 기업들의 경쟁이 아니고,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분야에 대한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 경쟁력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KAIST와 서울대병원이 MIT와 협력해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우영탁 기자·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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