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농성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이 “저와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이 김 위원장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전남 광양제출소 앞 농성장에서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련은 작년부터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교섭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여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폭력 경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순천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한다”며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같은 농성장에서 7m 높이 망루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른 김 사무처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사용했다. 경찰봉에 머리를 맞은 김 사무처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당한 진압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 누구라도 닥칠 수 있는 문제”라며 “김 사무처장을 석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간부 2명에 대한 경찰의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