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공공기관이 입찰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을 엄정히 감사·징계하는 등 입찰담합 근절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공기관 14개사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 행위 근절을 위한 실천 선언문’과 기관별 자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임직원이 신속한 계약 체결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유찰 방지 들러리 입찰을 독려하거나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2건 중 1건(44%)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이었다”며 “사실 그동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에 암묵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일본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입찰 담합 관여 행위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며 “저희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실로 기관별 자율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관들은 선언문에서 소속 임직원 대상 입찰 담합 관여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인사·감사 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적발 시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다. 익명 제보센터 운영, 협력업체 교육 등도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공정위가 제재한 2건의 담합 사건과 관련, 가담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742억 원의 배상 결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