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북 전주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
B씨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10억원이며, 임대보증금 합계가 토지가액의 4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은행대출금 35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 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해당 주택은 계약체결 후 강제경매가 진행됐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4억 48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전세금중 1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허위 중개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