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2일 오전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등 혐의를 받는 최 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이며 전자기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아울러 애당초 도착 시간을 기재하라고 한 적이 없고, 그 외에도 사실관계의 경우 23시 30분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지만 본인이 도착한 장소가 이태원이었기 때문에 크게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소장은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2시 6분께 이태원역 인근에 도착했으나 29일 오후 11시께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용산구청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소방과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할 분담과 협업 등을 지휘할 주체는 관할 보건소장이다.
최 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에는 용산구 보건소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