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전세피해땐 소득 상관없이 '20년 공공임대'

정부, 자산요건도 적용 않기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소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공공임대에 입주한 뒤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최초 6년간은 퇴거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전날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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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해 주택에서 이미 퇴거했거나 퇴거를 앞둔 피해자도 공공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했다면 해당 매입 주택을, 그외의 경우에는 피해 주택 전용면적·소재지 등이 비슷한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소득·자산 요건도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고소득 자산가도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에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초 6년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시세의 30%로, 이후 14년은 무주택 피해자에 한해 시세의 50%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만 5000가구 규모의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며 “신청 수요에 따라 필요시 예산과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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