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욕죄 처벌받고도…“또 신고해” 협박한 50대 철창行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본인 고소한 데 보복 마음먹고

출소 20일만에 욕설 등 범행…경찰 경고에도 다시 찾아가






본인을 고소한 상대방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간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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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낮 대구 한 카페에서 일하는 B씨에게 “너 때문에 4개월 살다 왔다. 또 신고해라”는 말과 함께 욕을 했다. 또 주먹으로 때릴 듯이 B씨를 위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카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2016년께부터 B씨를 모욕했다가 고소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출소 20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를 2차례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다시 B씨를 찾아가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해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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