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성 없다”

대표 소송인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낸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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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대표를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며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표 소송인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백 씨는 가처분 기각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 만으로도 당원의 도리를 다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본안에서 더 꼼꼼하고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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