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세 번 걸린 40대 '집유'…판사님 판결 들어보니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이나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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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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