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쌍방 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고가의 가해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의 피해 차량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도록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고가 차량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차량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고가 차량은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7년 9월부터 저과실 사고 1건을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저과실 유예사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고 책임이 있는 고가의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은 없었다.
가령 고가차의 과실 비율 90%에 손해액 1억 원이고 저가차 과실 비율 10%에 손해액 200만 원인 경우 고가차는 저가차 손해액 200만 원에 과실 비율을 적용한 배상책임금액이 180만 원에 그쳐 보험료 할증(할증 기준 200만 원 가정)이 되지 않는다. 반면 저가차는 과실 비율이 10%에 불과하지만 고가차의 손해액이 1억 원으로 크다 보니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저가 피해 차량의 배상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서 고가 가해 차량 배상 금액의 세 배를 초과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0.5점)에 별도 점수(1.0점)를 가산해 보험료 1등급이 할증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금감원은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를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동차사고 발생 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