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아들 학폭' 논란 이동관, "가짜뉴스 생산 멈춰 달라"

입장문 내고 '카더라' 중단 호소

"다툼 있었지만 일방 가해 아냐"

"당사자 화해, 졸업 후에도 친해"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 논란 일자

"상황 알기 위한 문의 차원"해명

"사실 관계 떠나 대단히 송구"밝혀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사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한 정치권의 카더라식 폭로전과 가짜 뉴스 중단을 공개 호소했다.

이 특보는 8일 자녀 학폭 논란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과장돼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며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자신의 아들이 학생 A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1년 1학년 당시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A가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 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사람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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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보는 일부 언론이 ‘진술서’ 등을 토대로 보도한 학폭 사례와 관련해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A도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 특보의 아들은 학폭 논란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기 중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 특보는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9단계 징계 중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자신의 압력으로 개최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철화 당시 하나고 교감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2016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환기했다.

이 특보는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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