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김용 재판서 위증 의혹' 피의자 압수수색

거짓 알리바이 증언한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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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 씨의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김 씨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김 씨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처음으로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특정한 시점으로, 이씨의 증언대로면 검찰이 지목한 날에 김씨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 씨에게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씨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이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이 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캘린더 사진을 조작하고, 원본인 휴대전화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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