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폴리곤(MATIC), 니어프로토콜(NEAR) 등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많은 국내 기업이 이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명 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당장 생태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MATIC과 NEAR 등을 포함해 가상자산 19종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증권으로 지목된 이들 가상자산은 각기 대체불가토큰(NFT),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폴리곤과 니어프로토콜 등은 국내 기업과도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 국내 대표 NFT 프로젝트인 롯데홈쇼핑의 벨리곰 NFT는 지난 4월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엑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폴리곤 체인으로 이동했다. 넥슨, 네오위즈 등 게임사도 폴리곤 체인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니어프로토콜은 넷마블 마브렉스와 손잡은 데 이어 미래에셋증권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금융 산업으로까지 발을 뻗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만약 이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도 생태계와는 무관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NFT와 NFT 거래 수단이 증권인 것은 별개”라며 “해당 NFT가 증권성이 없다면 SEC의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MATIC이 증권으로 분류돼도 폴리곤 체인에서 발행된 NFT가 증권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해당 체인에서 운영되는 게임도 마찬가지다. 권 변호사는 “이를테면 폴리곤 기반 게임사나 디파이사도 각자 발행하는 토큰이나 서비스 등이 증권성이 있는지 별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와는 별개로 블록체인 위 서비스는 증권성과는 상관없는 서비스가 많다”면서 “이 역시 이번 소송을 통해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폴리곤, 솔라나 등에서 발행된 프로필 NFT(PFP NFT)의 경우 증권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가상자산을 매매, 수탁, 중개하는 업자의 경우에는 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권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증권성 판단 기준이 SEC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일이 국내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