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가치가 높은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 시중에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은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한국은행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화폐 수집상의 청탁을 받고 2018년과 2019년에 제작된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희귀 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들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 대금 5500만 원 가운데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제작된 100원 주화는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됐다.
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 주화가 선물용이나 기념품 등으로 배부된 것 외에 지역본부에서 정상 절차를 거쳐 외부로 출고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