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하면 처벌" 경고문구 넣는다

교육부, 평가 보완 방안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하는 교원단체. 연합뉴스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하는 교원단체.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부터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답변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종시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답안에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답변을 적는 등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방안은 오는 9∼11월 시행 예정인 교원평가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교원평가 시 부적절한 언어를 삼가해 달라는 안내 문구가 팝업창으로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부적절한 답변(인신공격·모욕·성희롱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경고 문구가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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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기존 교원평가에서도 금칙어(876개)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 작동했지만, 금칙어 사이에 특수 기호 등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필터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성희롱 등의 사례가 발생,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학교·교육지원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 경우 최대 퇴학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개선안 마련에도 필터링을 우회할 여지가 여전히 있고, 교원평가제 폐지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한 뒤 교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필터링 방안 등이 포함된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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