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3월부터 면적 100㎡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 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했다.
폐수배출시설 규제 기준 미만이어도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춰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곳을 유형별로 보면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10여년간 폐수 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업체, 폐수 처리 방법을 무단 변경한 업체가 각각 1곳이다.
이중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또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 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수사 대상으로 확대해 폐수관리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 사례가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