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소령 정년 45세→50세로 연장…중령 진급 못해도 50세까지 복무

군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의 소령 계급 정년이 내년 1월 1일부터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된다.

국방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인 정년 연장은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인 것과 비교하면 직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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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만 45세에 군복을 벗어야 했다. 군마다 다르긴 하지만 육군의 경우 해마다 중령으로 진급하는 비율은 50% 남짓으로 추산된다. 직업군인의 절반 가령이 중령 승진에 실패해 생애 주기상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으로 가장 지출이 많은 40대 중반에 퇴직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45세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소령 장기근속자가 늘면서 대위급의 승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이 대해 국방부는 대위에게 진급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령 정년 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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