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회계이슈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등을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내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 중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해 중점 심사한다.
우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이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설정 내역 및 주석 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금융상품의 손상기준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CB 콜옵션(매도 청구권)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감독지침에 따라 콜옵션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횟수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기공사계약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해 수익을 인식했는지도 점검한다. 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 등이 해당한다.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한다.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회사는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빠뜨리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회계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