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1기분 자동차세 1만 4151건, 14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12월) 부과되며, 제1기분은 6월 1일 현재 함평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고지 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30일 까지다.
정동안 함평군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