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방지법 7월 시행…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주거지원 검토

여가부, 관계부처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 개최

스토킹·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와의 거주 공간 분리를 위한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교제폭력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전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21세에 퇴소해야 해 지속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 처벌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법 시행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위장수사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21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관련기사



제2전문위원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 피해 지원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피해자는 1만 2394명이며 이 중 여성이 7420명으로 59.9%를 차지했다. 뒤이어 남성 2259명(18.2%), 쌍방 2715명(21.9%) 순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에 이러한 주거지원은 안전을 위해 가해자와의 거주 공간 분리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해왔다.

아울러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보급되는 ‘스토킹피해 진단도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경찰청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임시조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잠정조치 등을 검토해 교제폭력 사안에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