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6일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림청은 20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