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이 잇따라 도의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제도 실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박재용 의원(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건너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이에게 연 150만원을 두차례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수혜 대상자를 1만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은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정례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서 장애인 기회소득이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통과를 부탁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7월 말에는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