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모만 썼어도…고용부 '아차 사고' 예방책 제시

최근 5년간 사망 4432건 분석

구체적 사고 원인·상황 등 담아





고용부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아차 사고’ 예방에 팔을 걷었다. 기업 스스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중소 사업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고 사망 사례 4432건을 분석해 고위험 요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위험 요인은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작업과 상황, 재해 유발 요인을 통칭한다. 사례를 보면 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이 2574건으로 1위다. 제조업이 1134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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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보는 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개요, 재해 원인 등 단순 사고 정보를 벗어나 구체적인 사례와 사고 원인, 예방 대책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차 사고뿐 아니라 장비·업종 등 전문적인 사고 예방책도 제시됐다.

중소 사업장은 안전 대책 수립이 발등의 불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부는 사고에 대한 (기업의) 위험성 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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