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잔소리'에 불만…아버지 살해 후 은닉한 아들 구속기소

존속살해 및 시체은닉 혐의

檢, 경찰 수사서 부터 협력

범행 과정·동기 등 밝혀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어진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시체를 은닉한 아들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 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피고인 김씨를 존속살해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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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부엌칼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집수정에 시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5월 29일 오전 12시48분께 바닥에 떨어진 혈흔을 본 아파트 주민의 신고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협력해 강력 전담검사가 직접검시 및 부검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을 확보했고 사건 송치 후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실시해 범행 과정과 동기 등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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