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국 상속세율 세계 최고…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상의, 조세제도 건의서 정부에 제출

최대주주 할증 더해지면 60% 달해

OECD중 최고세율 높은국가 日유일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 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7건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특히 국내 상속세 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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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줄 경우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40%)이나 독일(30%)은 상속세율이 더 낮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일명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유산세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자녀들이 나눠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가령 부모가 물려준 50억 원(과세표준 기준)을 다섯 형제가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할 경우 각종 공제를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25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꾸면 이 형제들은 각자 물려받은 10억 원에 세율 30%를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 30억 원도 2000년 이후 23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9배나 늘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내년 시행을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한국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른바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본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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