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노인돌봄시설 텃밭에 심어져있던 양귀비가 마약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인돌봄시설 원장 등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오후 2시경 해당 시설 텃밭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텃밭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양귀비 100여 주를 발견해 모두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16일 해당 양귀비는 마약이 맞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자가 특정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있는 반면, 마약 추출이 가능한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꽃봉오리같이 생긴 열매가 둥글고 큰 특징이 있다. 양귀비는 1주만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