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구 갈비뼈 부러뜨려 놓고…“킥복싱 위장 학폭” 인정되자 적반하장 ‘소송’ 낸 10대

억지로 스파링 시켜서 발로 차고는 '장난이다' 주장

피해학생, 왼쪽은 아프니 때리지 말아 달라 부탁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B군이 거절했지만, A군이 계속 조르자 결국 둘은 스파링을 하기로 했다. B군은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그곳은 때리지 말아 달라"고 따로 부탁했다.

그러나 A군은 스파링이 시작되자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고, B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군은 2021년에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B군의 왼쪽 갈비뼈와 허리를 계속 발로 찬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B군이 "발차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가격했다.



지난해 8월 교육지원청은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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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B군에게 서면 사과를 하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받았다.

A군은 중학교 졸업 전인 같은 해 10월 교육 당국의 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군은 친한 친구로 평소 함께 킥복싱을 하거나 발차기를 하며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며 "B군 동의를 받고 (스파링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파링 중에 일어난) 과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A군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올해 2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이미 삭제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해당 처분은 집행 후 효력이 끝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A군에게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폭행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이 남아 있고 B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처분 무효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을 통해 A군이 받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며 "소년보호사건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다"고 부연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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