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경찰 출석…1박2일 도심집회 불법 요소 확인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경찰의 5차례 소환 요구에 응해

장 위원장 "보장된 자유 행사일 뿐"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22일 경찰 출석에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22일 경찰 출석에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1박2일 도심집회와 관련한 경찰조사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집회 준비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2시께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장 위원장의 조사에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이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장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남대문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앞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경찰의 네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노조 간부 고(故)양회동 씨의 장례를 마칠 때까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양 씨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하며 다섯 번째 출석요구에 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 서울시의 고발사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승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