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1박2일 도심집회와 관련한 경찰조사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집회 준비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2시께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장 위원장의 조사에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이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장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남대문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경찰의 네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노조 간부 고(故)양회동 씨의 장례를 마칠 때까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양 씨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하며 다섯 번째 출석요구에 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 서울시의 고발사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