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먹튀 손님'이라고 공개까지 했지만 '오해' 결론…음식점 CCTV 공개 문제 없나?

먹튀 손님 잡는 해결책 vs 착각일 경우 개인신상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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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점 먹튀’ 사건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생기며 폐쇄회로(CC)TV 공개가 과도하게 신상을 노출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의 한 횟집을 찾은 손님 2명이 9만원 어치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갔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해당 CCTV 화면을 공개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손님들은 당시 음식값을 냈으며, 직원이 테이블을 착각해 다른 손님의 밥값을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측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뒤 "'먹튀' 사건을 연달아 겪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욱하는 마음에 글을 쓴 게 이렇게 퍼질 줄 몰랐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손님 2명은 온라인상에서 ‘먹튀’ 손님으로 이미 낙인이 찍힌 뒤였다.

이와 함께 돈을 내지 않고 떠났다가 CCTV 영상이 공개되면 뒤늦게 가게에 찾아가 음식 값을 지불하고 CCTV 공개에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일 부천의 한 음식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50분께 남성 일행 4명이 가게를 방문해 9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업주는 지난 13일 "많은 분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과 함께 손님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한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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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틀 뒤 해당 게시물은 갑자기 삭제됐다. 업주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식이 알려지자 손님 중 1명이 '계산 안 한지 몰랐다'며 가게에 와서 돈을 내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일간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게시글을 올린 건데 (사진을 공개했다고) 항의가 들어왔다"며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손님들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공개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업주들은 무전취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고 토로한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손님들은 나중에라도 음식값을 내면 그만이지만, 업주들은 그 돈을 받기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오죽 답답하면 CCTV까지 공개하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렸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무전취식으로 들어오는 사건의 경우 범행을 의도했다기보단 손님 일행의 단순 착각인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무턱대고 CCTV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는 "가게 측이 CCTV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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