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 안건을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업종 구분은 올해도 최저임금위 심의의 쟁점이었다. 업종 구분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첫해만 시행됐다. 이처럼 시법적 근거도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고 적게 받는 업종의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강해서다. 하
지만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업종 구분이 ‘고개’를 든 것은 전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탓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도 업종 구분의 핵심 근거다.
업종 구분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최저임금위는 임금 수준 심의를 본격화한다. 이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에 올해 보다 26.9% 인상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영계는 동결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노동계), 사용자위원(경영계), 공익위원(학계 등)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다.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