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화성 영아유기 미혼모 사건' 등 경제·사회적 이유로 인한 영·유아 유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2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으로 추려 검사한 결과 수원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병원 밖 출산 등으로 기록 자체가 없이 저문 생명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유기 위험에 처한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설치·운영 중인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된 아기는 23일 현재까지 총 2,089명에 달한다.
이 센터 관계자는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보육원과 입양기관 등에 아기를 맡길 수 있었던 입양특례법 개정 전보다 개정 후 성폭력·10대 미혼모·외도 등으로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를 베이비박스를 통해 인계한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입양특례법이 아기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생명의 위기에 놓인 아기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