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한 지 사흘 된 20대 훈련병이 소대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법의 ‘쓴 맛’을 보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상관 폭행, 상관 모욕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 훈련병으로 입소, 사흘째 되던 날 상관인 소대장 B(2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하던 중 지침을 위반하고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이를 본 소대장 B씨가 생활관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자 거부했다.
B씨가 A씨 팔을 잡고 들여보내려 하자 그는 “놔 XX야, 개XX 같은 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여버린다”며 상관인 B씨의 어깨, 가슴 등을 밀치며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B씨를 향해 “눈깔 그따위로 뜨지말라”며 재차 모욕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처럼 군인 신분으로 상관을 모욕할 경우 상관모욕죄 조항이 적용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관모욕죄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이외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군형법 제64조 제2항)를 뜻한다.
상관모욕죄 항목이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