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거래법 제40조가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바로 카르텔"이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어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란 잘잘못이나 'pros and cons'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존재만으로 위법이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법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0/100 이내의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며 "이상이 카르텔에 관한 법의 기초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학원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며 "노조와 시민단체를 카르텔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교육부와 학원을 카르텔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보통 사람도 아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며 "학원 매출액의 20/100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학원의 '카르텔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철퇴를 가해야 할 텐데 말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정위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또 "카르텔의 증거가 없으니 교육부가 나서서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2주간 운영한다고 한다"며 "억대 시계나 엄청난 근로소득은 카르텔의 증거가 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모양"이라고 조롱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에 인플레가 심하면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한 마디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한반복하는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이권 카르텔이냐”라고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 직후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