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의 우편함에 식칼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MBN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전날인 18일 오전 6시 20분쯤 한 다세대주택에서 주취 소란으로 인한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빚어오던 위층 이웃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경찰이 다녀 간 뒤에도 소란은 끝나지 않았다.
결국 다시 온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소란 통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해당 이웃의 우편함에 20cm짜리 흉기를 넣어뒀다.
다음날인 19일 오후 4시쯤 흉기를 발견한 이웃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범행을 시인했다”면서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