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일했다. 이후 1992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암반에 구멍을 뚫는 착암공으로 3일간 일하다 퇴직했는데, 2006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 탄광에서 일했고 1992년 16일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일을 그만둔 뒤 199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그가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문제는 두 사람이 다닌 직장 중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였다. 당시 공단은 마지막 직장의 재직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이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오래 일한 직장을, 2심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