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제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건 논의에 앞서 기권 의사를 밝히고 퇴장한 이충상 상임위원을 포함해 재석 위원 9명 중 3명이 기권한 가운데 나머지 6명이 의견 표명에 찬성해 가결됐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이 초래되고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이 저해되며 타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조례 제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충남에서는 보수 진영 등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엔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충남은 의회에서 청구인 명부를 검증 중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해당 조례에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면서 “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