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소셜네트워스서비스(SNS)에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누린 꾼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27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에 대해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다. 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25일 본인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게시물에는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됐다. 특히 이후 트위터 등에서 해당 영상을 판다는 내용의 게시물까지 다수 올라오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