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과외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4일로 잡힌 가운데 이날 정유정이 법정에 출석해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사진은 공개됐을 당시 동창생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7월 14일 351호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출석할 수 있다.
현재 정유정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이며, 추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1일 부산지검은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또 정유정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신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26일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11월25일 제출했다. 검찰도 통상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심리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2월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구치소에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조주빈 측 변호인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고심을 심리한 법원도 약 2개월 간 심리한 후 지난 4일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