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사업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속속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경기도가 제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된 해당 조례안은 국제공항의 정의를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에서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고쳤다.
그러면서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했다. 이는 지역갈등의 원인이 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국제공항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73명, 반대 36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 자문위원회 운영, 포럼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처리했다.
안건은 21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김 지사의 점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도 가결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1만명 안팎 추정)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만 13~64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2천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다음 달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