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지 약 2년 만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표결을 진행해 찬성 26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21년 5월 가상자산업법안이 최초로 등장한 지 2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안으로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금의 보호와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 가입, 거래 기록의 보존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둬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위한 내용은 빠졌다. 국회는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사기(스캠)로 투자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1단계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의 발행인 자격요건과 공시 의무, 가상자산 평가 등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내용은 2단계 법안에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