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요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자금을 덜컥 지원했다가 아들에게 과도한 증여세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그러던 중 A씨는 세무 상담을 통해 자녀의 창업자금으로 부모가 주는 일정한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듣게 됐다.
A씨 사례에서처럼 세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창업 초기 비용 부담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선 50억 원(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엔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창업자금은 5억 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보면,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 받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광업·제조업·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해야 한다.
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절세 혜택이 있다.
먼저,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액 적용 및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일반적인 현금 증여와 달리 창업자금 증여과세특례는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 부모에게 이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이외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다 해도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처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 중 하나인 만큼 과세 당국에서는 편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증여세 회피 방지를 위해 엄격한 사후의무요건을 두고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휴업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해도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뚜렷한 계획은 있지만 높은 초기 비용으로 창업을 고민하는 자녀가 있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요건 및 사후의무요건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제도를 자녀의 창업 성공의 첫걸음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김지영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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