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안전법 개정을 포함한 통신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조치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안전 관련 시행령 개정 현황을 비롯 지난해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이행 현황 점검결과, 주요 기간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 등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디지털 안전 관련법은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발생한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관리 의무 강화 등을 담아 개정한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한다.
지난해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통신재난 발생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은 2021년 10월 KT의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에 따라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검 결과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분야의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그간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대책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며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