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B&Deal

[法生 2막] 황윤환 “공정위서 20년…M&A 전문 변호사 될 것”

<3>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행시·사시 '고시 2관왕' 경력 토대

공직자로 기업 결합 등 요직 거쳐

조사·심결·송무 등 실전 경험 쌓아

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지난 26일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호재기자.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지난 26일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행정고시 합격 후 운명적으로 사법고시에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공정거래 수업을 처음 접한 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역할에 반해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20년 동안 쌓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결합(M&A) 등 분야에서 신뢰 받는 변호사로 우뚝 서겠습니다.”

황윤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6일 서울경제와 만나 공직자에서 변호사로 새출발하게 된 게 본인으로서는 ‘운명적’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걸어온 길 하나하나가 변호사로서 전직하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황 변호사는 26살의 나이에 행시와 사시를 동시 응시했다. 행시는 합격했다. 하지만 사시는 불합격이라는 쓴잔을 마셨다. 그런데 얼마 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사시도 합격했다는 연락이 전해졌다. 제 42회 사법시험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받아 들여지면서 복수 정답이 인정돼 추가 합격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쟁법의 ‘태두(泰斗)’로 꼽히는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전문 특강을 듣고 운명처럼 공정위에 빠져들게 됐다. 당시 특강이 황 변호사가 20년의 세월을 공정위에서 매진하게되는 계기가 된 셈이다.



황 변호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공정위가 시장경제 전체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만큼 공정위에 합류해 우리나라 시장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법조계로 직행하는 것보다 물질적 보상은 적을 수 있으나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진로를 공정위로 선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평생을 공직에서 몸 담으셨던 아버지의 영향도 한 몫했다.

관련기사



황 변호사는 공정위에 들어가 수습을 떼자마자 이황 서기관(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쟁쟁한 선배들과 글로벌 기업 A사의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지위적 남용 사건’을 맡게 된다. 황 변호사는 “공정위가 만든 최초의 TF였는데, 추운 겨울 난방이 되지 않는 쪽방에서 밤새 야근을 하다가 다들 감기에 걸리는 등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좋은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해당 케이스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에 대한 모범적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로 지목됐고 황 변호사는 2005년 공정위로부터 ‘올해의 공정인 상’을 수상한다. 능력을 인정받은 황 변호사는 동아제약과 해외 제약사 B사와의 복제약 합의 사건에서 TF 팀장을 맡았다. 특히 당시 도출한 결과는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황 변호사는 공정위의 ‘꽃’으로 불리는 중요 부서인 기업결합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KT-T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사건을 총지휘했다. 약관심사 과장으로서는 글로벌 초대형 OTT 기업의 환불 약관을 바꾸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가 자타공인 공정위 업무에 정통한 실력자로 꼽히는 이유다.

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호재기자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호재기자


황 변호사는 2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로 ‘도전’을 꼽았다. 공정위에서 수십 년간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민간분야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전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얘기다. 특히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율촌을 선택한 건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 1세대 법조인이자 개척자인 윤세리 명예 대표 변호사의 영향도 컸다고 언급했다.

황 변호사는 “조사 심사와 심결, 송무를 전부 실전으로 경험해봤다. 공정위 조사나 자료 요청 등이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자산”이라며 향후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다만 황 변호사는 퇴직 후 1년이 되지 않아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껏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등부터 차츰 업무를 시작한다. 우선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오는 11월 황 변호사를 초빙해 기업 결합 관련 전문 강좌를 연다. 또 그는 미국 대형 로펌 파견 근무과 ICN 연차총회 한국 대표단 실무 참여,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부원장 등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결합을 망라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계획이다.

황 변호사는 “감독자에서 이제는 변호사로, 클라이언트들이 헌법상 보장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도울 것”이라며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구분 않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