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공조달 체재를 조성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변화하는 산업분야 및 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6000여명에 달하는 ‘평가위원단’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평가 자격기준을 확대해 다양한 경력과 실무능력을 가진 평가위원을 확보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소속 재직자에게도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확보를 위해 직무경력요건을 일부 완화하게 된다.
또한 평가위원 기본자격 검증 강화, 사적이해관계자 제척?회피 규정, 직무상 비밀 금지 위반시 제재 근거 신설 등 평가 공정성 강화에 나선다.
공개모집를 통해 선발하는 평가위원은 ‘소속기관장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해 평가위원의 자격을 검증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제척?회피를 신청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위원 벌점 부과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소명 의무화 등 평가위원의 책임감을 제고한다.
성실성 위반사항(지각, 불참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기준을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소명을 의무화한다. 평가위원에 대한 비밀엄수 유지 대상을 평가 관리부서 소속자뿐만 아니라 평가집행자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6월 27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업무의 체계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평가업무 전담부서인 ‘공정평가관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평가를 누구나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위원의 운영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공정평가관리팀 신설을 발판으로 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