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베트남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에 의해 자녀 등록부를 갖게 됐다.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를 이어오던 중 지난해 9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갑자기 집을 나간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출생신고가 안되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A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간 출생신고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소송을 하게됐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딸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적서류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출생신고를 하게됐다.